❖ 봉인제도 폐지
정부가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폐지·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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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번호판 부착시 유의사항 안내
사각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일(2025.2.21.) 이후 봉인을 계속 부착하여 운행하여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여도 됩니다.
☞ 다만, 번호판은 고정 부착되어야 하며 봉인 부착 시 번호판 고정, 너트 풀림 및 볼트 부식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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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 및 너트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므로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을 시, 별도 구매하신 너트를 체결(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번호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체결하여 주시고 볼트의 부식 및 풀림 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의 막힌 너트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번호판 미부착 운행차량: 과태료․ 벌금 부과 대상(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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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유자가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볼트를 제거한 후 방문 및 신청하시면 무천공번호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재산) 외관 손상이 될 수 있어 관할관청에서 볼트 제거는 불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수정구축 완료(‘25. 3월말예정)된 이후 부터는 후면 번호판 봉인볼트 홀(구멍)이 없는 번호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필름식번호판(예시)
필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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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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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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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볼트 홀(구멍)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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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천공)볼트 홀(구멍)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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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교통운영과 ☎ 062)6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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