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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한다!
등록날짜 [ 2025년02월14일 11시39분 ] |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1시41분 ]

 

▲ 조지연 의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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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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