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에서는 지난 2025. 1. 31.경 농가를 대상으로 허위 종자 판매 사기를 벌인 피의자 A씨(42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과거 정미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농민들에게 접근해 찰벼 및 귀리 종자를 판매한다고 속였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종자가 적재된 트럭 사진을 보내며 배송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한 후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전국 17명의 농민들로부터 21회에 걸쳐 총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다수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A씨를 검거, 구속하였습니다.
나주경찰서에서는 최근 농산물 및 종자 거래 과정에서 유사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공신력 있는 유통망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나주경찰서는 앞으로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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