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점주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60대가 구속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 젔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에게 술을 탄 마약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씨는 해당 주점에 손님으로 가끔 방문 했었는데 점주 B씨에게 같이 술을 한잔 하자는 핑계를 대고 필로폰을 탄 맥주를 건넸다고 한다.
A씨가 건넨 술을 마시고 몸에 이상 반응을 느낀 B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마약 간이 키트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을 보였는데 그이후 피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후에 A씨의 지인이 B씨의 주점에 방문하는 등 합의를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한편 보복이 두려웠던 B씨는 경찰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지난달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방문, 신변보호 신청과 함께 A씨를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나섰다고 A씨는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주점에서 8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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