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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기업 합병‧신주발행‧주식상장 못한다! 조지연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5년02월10일 10시08분 ] |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0시10분 ]

 

▲ 조지연 의원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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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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