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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 10일 개최!
등록날짜 [ 2025년02월07일 11시34분 ] |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1시49분 ]

 

▲ 간담회 포스터

 

- 2월 1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 예정

-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

- 김승수 의원 “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약이 많아 원본 데이터 활용에 한계”

-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주최로 오는 10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된다. 지난 1월 22일 콘텐츠 분야에 대한 각 부처별 상세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I 기술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습용 AI 데이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나 계약 등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AI 발전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약이 많아 원본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 등이 참석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최하는 김승수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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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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