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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록날짜 [ 2025년01월31일 17시01분 ] |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7시03분 ]

 


 

 

-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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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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