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과징금 징수규정 정비로 체납 과징금 징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일선 공무원 어려움 해소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힘쓸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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