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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불법 엽구 합동 수색 진행
- 팔공산국립공원 치산계곡 일대 불법엽구(올무 3점, 창애 1점) 수거 -
등록날짜 [ 2025년01월26일 21시30분 ] | 최종수정 [ 2025년01월26일 21시51분 ]

 

▲ 불법엽구 수거 행사(25.1.23. 치산계곡 일원)_단체촬영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정우)는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밀렵 행위 단속 및 엽구 수색을 지난 23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수거 불법 엽구(25.1.23. 치산계곡 일원)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을 위한 합동 수색에서 영천지구 치산계곡과 인접한 야산에 설치된 올무 3점, 창애 1점 등 불법 엽구 총 4점을 발견하여 회수하였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우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색을 통해 안전한 야생동물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앞으로 팔공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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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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