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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등록날짜 [ 2025년01월24일 09시44분 ] |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9시47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사후면세 활성화 통해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소비 촉진 기대

- 김승수 의원 “방한 외국인 쇼핑 편의 개선 통한 관광 활성화 앞장 설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면세판매장 수는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방한 시 즉시환급 가능한 면세판매장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면세판매장 등에 대한 정보가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과 관광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정책과 발맞춰 외국인의 국내 관광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뿐 아니라 K-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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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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