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의원 “계엄령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인물이 퇴직금 등 사익을 챙기기에만 몰두”
ㅇ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
ㅇ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음
ㅇ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밝힌 같은 해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임
ㅇ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음
ㅇ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음
ㅇ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심사 중"이라고 밝힘
ㅇ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5천원이라고 양 의원에게 설명했음
ㅇ 양 의원은 "계엄령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인물이 퇴직금 등 사익을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 관련 인물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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