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어 호송중인 윤석열 대통령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수처 검사들이 A4용지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들고 강도 높은 조사에 돌입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가 제데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는데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영상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첫 조사에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직접 나섰다는데 공수처 수사관 1명,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진 이 차장의 조사는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한편 오후 2시 40분에 재개돼 오후 4시 40분까지 계속된 조사에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가, 오후 5시 40분까지는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연달아 투입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다. 체포영장 집행 시간으로부터 최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7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18~19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으로 알려 젔다. ‘
경호처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 경호상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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