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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시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5년01월14일 15시43분 ] |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5시45분 ]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과 대피에 필수적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단속 대상은 스프링클러 헤드, 소화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구 폐쇄 여부 등으로, 소방시설의 차단 및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 소방시설 앞 적치물 방치 ▲ 스프링클러 밸브 고의 차단 ▲ 지하주차장 비상구 폐쇄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관계자들에게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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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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