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로 확대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으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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