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을 변호 할 김홍일 대표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고 있으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해도 대통령측은 위법수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구속영장은 요건이 더 까다로워 발부를 장담할 수 있으리 난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진술 확보를 못한다고 해도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체포영장은 집행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차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라 발부요건에는부합하고 있으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 각각 10일씩 수사하기로 협의 하였으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기간을 나눠서 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인다.
계속 윤 대통령이 조사에 자진 해서 응하지 않을때는 앞서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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