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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 !
확률형 아이템 피해 입증책임 소비자 아닌 게임사가 한다 !
등록날짜 [ 2025년01월01일 22시39분 ] |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22시43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게임사 확률정보 고의·과실 거짓표시 등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고의·과실 입증책임 게임사가,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 실질적 도움 기대

- 김승수 의원“게임이용자 권익 보호·공정한 게임문화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기존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도 게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아울러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어 게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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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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