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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3명 → 2명 확대... ‘저출산 대책’ 법안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4년12월29일 14시58분 ] | 최종수정 [ 2024년12월29일 15시02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출산 장려 기대!

- 감면한도 140만원 이하 50%, 140만원 초과 70만원 공제!

- 김승수 의원, 아이낳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11월 19일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일명 ‘저출산 대책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존 자녀 3명 이상을 2명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였고, 법사위를 통과한 후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대표발의한 지 단 37일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보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의 혜택은 동일하게 하되, 법 제22조의2 ➁항을 신설해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후 2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신속하게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며“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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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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