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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국회 행안위 통과
적극 주장으로 법안소위 관철
등록날짜 [ 2024년12월20일 09시57분 ] |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0시00분 ]

 

 


 

                                             양부남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75%이상 사용” 양부남案 골자

 

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을 소방분에 고정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업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양부남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 주장으로 법안1소위를 관철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이 남아있지만, 동법이 행안위를 통화한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몰기간마다 찾아오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비용 75%이상 규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땀눈물의 결과였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내가 동법을 법제화하려고 노력한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대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향상에 기여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달 7일,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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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두 기자, 메일: tbc4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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