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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시.도의회행정 사무감사 반대 성명서 발표
등록날짜 [ 2024년12월16일 13시52분 ] |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3시57분 ]

 

 

 

 

 

 

 


 

 

광주 동구의회(의장 문선화)가 행정안전부의 시·도의회의 시·군·구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동구 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시·군·구 자치구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군·구 자치구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 감사원, 정부, 시·도, 시·군·자치구의회 감사 등 이미 다양한 기관의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될 경우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 폭증 및 소극행정, 복지부동 등의 부정적 파생효과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시·도의회의 시·군·구 자치구에 대한 감사 실시는 일선 공무원의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반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지난 30여년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행위이며,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일 것이다.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이미 과중한 감사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다를 야기하고, 정작 필요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후 순위로 밀리게 하는 파생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감사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복지부동 등의 행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024. 12. 1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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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형 기자, 메일: blu2byul@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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