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조차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인 발표로 심야시간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며, 일부 시민들은 이시간 현재 경찰병력에 의해 출입이 통제된 국회로 몰려가 진입을 시도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대장은 밤 11시부로 다음과 같은 6개항의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윤석열대통령은 긴급 계엄선포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취지를 밝히면서 국가혼란과 내란을 선동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는 것과 국회가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정치적 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며, 정부가 제출한 주요예산안을 삭감하여 예결위를 통과시킨 것 등을 열거하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국회를 범죄자집단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제5항에 의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향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와 각 정당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44년만의 예상치못한 기습적인 비상계엄 상황을 맞이한 국민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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