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대구북구을)
-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출산 장려 법안!
- 15년째 그대로인 취득세, 감면한도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득세법 이어 저출산 대책 패키지 법안 2탄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저출산 대책「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5년째 단 한번도 개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취득세 면제 기준이 도입될 당시인 2010년 소나타 차량 가액은 약 1992만원에서 2992만원으로 취득세율 7%를 적용하면 약 140만원에서 21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실제로는 전액 감면받거나 70만원 수준만 취득세를 내면 되었다.
하지만, 지금 소나타 차량 가액은 약 2808만원에서 3556만원 수준으로 올랐고, 그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30~50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기존 자녀 3명 이상 조항을 2명으로 확대하고, 개정 이후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은 취득세 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득세법에 이어 저출산 대책 패키지 법안의 일환”이라며“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개선하겠다”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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