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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박람회 대비 ‘섬 지역 법정구역 경계’ 바로잡았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예산 1억 4천만 원 절감
등록날짜 [ 2024년12월02일 15시54분 ] |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시59분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 지역 법정구역 경계 전산 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정비해 예산을 크게 절감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섬 지역 법정구역(시군구, 읍면, 동리) 경계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불일치해 도면의 필지별 경계 정보와 위성영상 및 법정구역 경계를 활용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 1,440장을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는 돌산읍 및 동 지역 해안가 2,435장에 대한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용역 수수료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본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해 민간·행정 분야의 기초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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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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