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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대표발의‘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본회의 통과 성범죄물 제작‧배포 금지 등 딥페이크 대응 강화
등록날짜 [ 2024년11월19일 15시09분 ] |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5시13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 대구북구을) 

 

-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

- 김승수 의원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 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대학교, 군대 심지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의 성범죄물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률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을 비롯한 관련 입법 및 예산 증액 추진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서 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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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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