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흐림 서울 23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노동청장,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지도
-대구·경북지역 건설업 신고사건 6,850건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
등록날짜 [ 2024년11월17일 22시55분 ] | 최종수정 [ 2024년11월17일 23시14분 ]

 

 

2024. 10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임금 체불 등 신고건수가 28,56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9.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 ‘23.10월 25,559건 → ’24.10월 28,567건(3,008건 증가, 11.8% 증가)

  전국: ‘23.10월 335,400건 → ’24.10월 366,327건(30,927건 증가, 9.2% 증가)

 

특히 지역의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아파트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신고사건 수는 전국 평균(5.3%)을 웃도는 1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 건설업: ‘23.10월 6,118건 → ’24.10월 6,850건(732건 증가, 12.0% 증가)

 

전국 건설업: ‘23.10월 91,604건 → ’24.10월 96,441건(4,837건 증가, 5.3% 증가)

이에 대구고용노동청 윤수경 청장은 2024. 11. 15.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것을 지도하고, 특히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이에 앞서 2024. 11. 14.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전문건설업체 사업주를 면담하고 체불금품 조기 청산을 지도하여 퇴직근로자들(6명)의 금품의 신속 지급을 약속받은 바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그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 (감독결과) ‘24. 9월말까지 2,132개소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955개소에서 법위반 사항 6,516건 적발(전년 동월 5,749건 대비 13.3% 증가)하고, 이중에서 38개소(법 위반사항 8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주시, 2024 APEC 페루 정상회의 현장에서 ‘2025 경주 APEC’ 성공 준비 박차 (2024-11-19 10:08:27)
동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NCS 직무 모의고사 프로그램’ 성료 (2024-11-15 22: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