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임금 체불 등 신고건수가 28,56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하여 전국평균 증가율(9.2%)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 ‘23.10월 25,559건 → ’24.10월 28,567건(3,008건 증가, 11.8% 증가)
전국: ‘23.10월 335,400건 → ’24.10월 366,327건(30,927건 증가, 9.2% 증가)
특히 지역의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아파트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신고사건 수는 전국 평균(5.3%)을 웃도는 1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경북 건설업: ‘23.10월 6,118건 → ’24.10월 6,850건(732건 증가, 12.0% 증가)
전국 건설업: ‘23.10월 91,604건 → ’24.10월 96,441건(4,837건 증가, 5.3% 증가)
이에 대구고용노동청 윤수경 청장은 2024. 11. 15.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것을 지도하고, 특히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이에 앞서 2024. 11. 14.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전문건설업체 사업주를 면담하고 체불금품 조기 청산을 지도하여 퇴직근로자들(6명)의 금품의 신속 지급을 약속받은 바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그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 (감독결과) ‘24. 9월말까지 2,132개소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955개소에서 법위반 사항 6,516건 적발(전년 동월 5,749건 대비 13.3% 증가)하고, 이중에서 38개소(법 위반사항 8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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