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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다자녀가정 세대 혜택 등 출산가정 지원 확대
등록날짜 [ 2024년11월15일 15시06분 ] |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5시09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5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막내자녀 출생일에 따라 2자녀와 3자녀로 기준이 달랐던 기존과 달리 순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막내자녀가 13세 될 때까지 23여 종의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복지 혜택은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입장 ▲순천만습지 무료입장 ▲ 장난감도서관,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연회비 면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출생순위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관내 출생신고한 출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산전검사, 태아 기형아 검진비 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저출생 대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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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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