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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년농 육성위한「후계청년농어업인법」및「한국4H법」대표발의
- 최근 4년간 청년농 395,229명에서 254,394명으로 –35.6% ‘폭락’...청년농가도 –56.2%
등록날짜 [ 2024년11월01일 15시21분 ] | 최종수정 [ 2024년11월01일 15시24분 ]

 

    ▲ 이만희 의원

 

- 이만희 의원,“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에 대한 세심한 지원 위해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위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40세 미만 국내 청년농 규모는 395,229명에서 254,384명으로 –35.6% 급락함에 따라 전체 농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1%에서 1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청년농가 규모 역시 12,426가구에서 5,438가구로 –56.2% 폭락세를 보이며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정부의 청년농 정책개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청소년의 농심함양과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청소년만을 국한하고 있는 목적을 어린이와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농촌 사회발전과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농촌 리더양성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조세 감면 등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담은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농림부와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만성적인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밭농업기계화와 스마트팜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제시의 성과를 거뒀다”며, “무엇보다도 청년농 육성과 지원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일선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 「후계농어업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하여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선교, 박덕흠, 서천호, 이양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

※ 「한국4에이치법 일부개정안」은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선교, 박덕흠, 서천호, 이양수,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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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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