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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상파 심의 결과, 2020년 보다 15개월 늦어져
- 민원 접수부터 의결까지 걸린 시간 올해 역대급 지체
등록날짜 [ 2024년10월22일 17시11분 ] |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7시14분 ]

 

▲ 이상휘 의원

 

- 방심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적체 발생

- 이상휘 의원 “방송심의 지체로 인한 왜곡정보,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져”

 

방심위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심위소위원회 심의, 의결일까지 연도별 결린 기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이 었다.

 

종합편성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가 다루는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방송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왜곡된 정보는 부지불식간에 국민에게 계속 번진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심의 업무 지체는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중단이나 지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의 연도별 방송통신심의 건수는 ▲2020년 1,024건 ▲2021년 496건 ▲2022년 770건 ▲2023년 933건 ▲2024년 9월까지 493건이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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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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