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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는 5·18 …
등록날짜 [ 2024년10월15일 09시28분 ] |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9시29분 ]

 

 


 

 

 


전진숙 의원 , 5·18 민주유공자 범위 확대하는 5·18 유공자법 발의

- 전진숙 의원 ,“ 모든 5·18 관련자 정당한 예우 받아야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 소년이 온다 ’ 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2021 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 수배 · 연행 · 구금된 사람 , 공소기각 · 유죄판결 · 면소판결 · 해직 ·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 그러나 현행 5·18 유공자법 제 4 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진숙 의원은 “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 ” 라며 , “5·18 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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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공순 기자, 메일: gongsoon9637@g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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