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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 감춰... 김승수 의원 “ 법적 의무인 징계 사실 경영공시 준수 기관 하나도 없어, 국민 알 권리 침해”
- 문체부 공공기관, 직원 징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 법적 의무사항 지키지 않아!
등록날짜 [ 2024년10월14일 19시27분 ] |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9시33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 대구북구을)

 

- 산하 31개 공공기관, 최근 5년간 징계 340건 중 단 한 건도 없어! 법 위반!

- 한국문학번역원, 성희롱 해임 직원 징계 사실 4년 지났지만, 홈페이지에는 누락!

- 김승수 의원 “전형적인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사례! 문체부는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이 수년간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340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알맞게 공시된 징계는 총 0건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만 분기별 게시했으며, 이마저도 수십 일이 지나 공시했다.

 

특히,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은 2018년 4월 10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년이 지난 2024년 4월 3일 알리오에 공시했으며, 심지어 현재까지도 한국문학번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가 발생하고 평균 1,499일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공시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알리오에만 게시할 뿐 당사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1건,

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순서였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횡령 등 다양하다”라며“현행법상 공시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31개)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무 태만”이라며“문체부는 차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문체부 위원으로서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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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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