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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최근 3년간 정부부처 공식 문서에 국어사용 오류 투성
-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보도자료 2,206건 오류 발견, 산업통상자원부 최다(315건), 국토부, 외교부, 과기부, 금융위 순으로 뒤이어
등록날짜 [ 2024년10월13일 10시17분 ] |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10시26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 대구북구을)

 

-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식 문서 오류 다수

- 국어사용 오류 막기 위한 ‘국어책임관’제도 있지만, 오류 감수율 조사도 안 해

- 김승수 의원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어기본법 실천에 정부 기관이 앞장서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10월 10일, 국립국어원을 통해 제출받은 ‘정부 각 부처별 공식 문서 국어사용 오류 지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에서 2,206건의 오류가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동안 오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315건)였으며, 국토교통부(214건), 외교부(19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8건), 금융위원회(127건)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어사용 방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조차 최근 3년간 공식 문서에 제목에서 15건, 본문에서 47건, 총 62건의 오류가 발견됐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출한 국어사용 오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시행 연도’를 ‘시행년도’로, ‘담뱃잎’을 ‘담배잎’으로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제대로 기술하지 못해 지적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표기도 문제였는데, ‘첨단 식품 기술’ 대신 ‘푸드 테크’, ‘친환경 생명 공학’을 ‘그린 바이오’로 표기하는 등 과도한 외국어를 사용하였고, ‘페스티벌’을 ‘페스티발’로 작성하여 외래어 표기법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고,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처별로 국어책임관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어책임관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조차 없이 각 공공기관 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이 맡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매년 1회 국어책임관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어책임관 공동연수회’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국어책임관의 비율은 2022년 58%에서 2024년 45%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어책임관 제도 시행 이후 국어사용 오류 감수율’에 대한 서면 질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류 감수율에 관해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국어기본법 실천에 정부 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국어책임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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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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