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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청문회 금지법”추진된다
- 이상휘 의원, 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날짜 [ 2024년09월05일 15시05분 ] |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5시07분 ]

 

▲ 이상휘 의원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증인·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청문회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증인·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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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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