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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과 함께 건축허가 절차 개선 건의
지난 8월 28일,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관계자와 중앙부처 방문
등록날짜 [ 2024년09월02일 11시14분 ] |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1시19분 ]

 

▲ 울산광역시청 전경
 

- 공장 동별로 건축허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요청

 

울산시는 대규모 공장부지에서 동별로 여러 건의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1차 방문에 이어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2차로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8월 방문은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동행해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애로사항,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은 지능형(스마트)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시 즉각적인 건축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주요개정 요청사항은 대규모 공장 부지의 경우 기업에서 필요한 경우 동별로 건축허가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가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하여 처리하고, 최소한의 필요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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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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