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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 위한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마련
8월 30일,‘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공청회 개최
등록날짜 [ 2024년08월31일 16시34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31일 16시39분 ]

 

▲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는 8월 30일 오후 3시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주민, 기업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1년 1월 5일 제정(2022. 1. 6.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은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9개 지역(남구 2, 울주군 7) △길천산단 인근 △하이테크밸리(HTV)산단 인근 △조일리 일원 △은현지구 △고연리 일원 △상남화창지구 △엘엑스(LX)하우시스 일원 △야음지구 △장생포항 일원이며, 면적은 459만 3,000㎡ 가량이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민간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유도 ▲주거용도 도입 및 건폐율‧용적률 등 특전(인센티브) 제공 ▲기반시설 정비 등 국비확보 근거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되는 점에 의의가 있고, 향후 공공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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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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