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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 등 낚시 활성화 및 규제개선 위한 ˹낚시 3법˼ 대표발의!
-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정부 지원 근거 및 특례
등록날짜 [ 2024년08월29일 11시41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시46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 대구북구을)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근거 법안으로 낚시 활성화 기대

-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낚시의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 확립에 큰 도움될 것”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행위 금지구역 변경·해제 근거 등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 3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낚시여가특별구역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낚시 공간을 확충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 중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마련됐다.

 

「하천법」과「물환경보전법」은 개정안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제한·금지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는 등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증진되고, 낚시,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며 낚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제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그리고 낚시 제한구역 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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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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