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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등록날짜 [ 2024년08월28일 13시37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3시44분 ]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기 집중점검…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 대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준·대형점포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 세트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등이며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대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전문기관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뿐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포장재 감축 노력과 함께 소비자도 명절 선물 포장 간소화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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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기자, 메일: qqq556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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