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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소방관이 직접 청사 쓸고 닦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까지...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4년08월19일 12시03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2시06분 ]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_ 대구북구을)

 

- 시·도 소방안전센터 18곳 중 13곳은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청사 쓸고 닦아

- 이외 5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회만 방문 청소하는데 그쳐

- 김승수 의원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져”

 

전국 시·도에 위치한 소방안전센터 대부분이 청소 근로자가 없어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긴급 상황 시 현장 출동까지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1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서는 공무직, 기간제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19안전센터의 경우 18곳 중 13곳은 소방관들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었으며, 이외 5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회만 방문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근거 조항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의 경우에는 소방청사 운영 및 소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운영을 하고 있어, 시도별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청소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 등의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본연의 직무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소 근로자가 없는 소방청사의 청소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라면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때 우리 국민의 삶도 더 안전해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의 운영소유, 운영하는 예산편성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소방공무원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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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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