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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국가균형발전 및 사법기관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 도모
등록날짜 [ 2024년08월14일 15시06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5시12분 ]


 

► 김용민·민형배“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 권력 중심에서 거리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어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은 일찍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분산되어있다.

 

대구의 경우 4‧19혁명이 시작했던 곳으로 역사성을 지닌 곳이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는 평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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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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