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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납부
개인분·사업소분 17억2400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4년08월09일 11시10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1시15분 ]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8월 주민세 개인분 5억4400만원, 사업소분 11억8000만원 등 총 1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8월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세액은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로 나눠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이다. 납부서의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가상계좌, ARS(☎ 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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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모 기자, 메일: sundomq084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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