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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안 발의
등록날짜 [ 2024년08월02일 10시33분 ] |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4시01분 ]

 

 

 



 

                                     이진숙 방송통 위원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의원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했다.

또 민주당은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이진숙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나 이 위원장 탄핵안은 민주당은 2일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24시간이 지난 2일 오후에 강제 종료 표결이 실시된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처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되며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신임 사장으로 민영삼(64) 전 국민의힘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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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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