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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나선다”
30일,‘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체결
등록날짜 [ 2024년07월31일 09시56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0시00분 ]

 

▲ 울산광역시청 전경

 

- 의료기관 등과 국내발생 질병 진료비 90% 지원

 

울산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7월 30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 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의료기관 자체 부담에 따른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에 뜻을 함께 해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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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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