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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8월 1일부터 211개소 상품권 사용 불가…‘소상공인 지원 집중’
등록날짜 [ 2024년07월29일 12시53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2시55분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8월 1일부터 일부 가맹점에 대해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211곳에서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 제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명단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과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이번 방침과 별개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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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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