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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 지원 근거 마련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4년07월25일 15시41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시45분 ]

 

▲ 이상휘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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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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