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58)씨가 SM엔터 주식 매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에 걸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모두 553회 정도 고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신화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카카오를 성장시킨 김 위원장이 불운을 맞게 되었다.
이에 앞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던 측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지모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SM 엔터테이너먼트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지 대표는 이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저 풀려났고, 배 대표는 지난 3월 석방됐다.
이미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