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 구청장
지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징역7년 형을 검찰은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 결심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이날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 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따라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의 지휘 감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는 않다며 명확한 주의 의무는 없었고 다만 사고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결심공판에 앞서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치면서 여기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 등을 보면 각종 의무를 책임과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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