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용산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검찰 징역7년 구형
등록날짜 [ 2024년07월15일 15시49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6시05분 ]

 

 

 


 

                                                 박희영 용산 구청장

 

지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 징역7년 형을 검찰은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 결심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이 이날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 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따라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과 경찰의 지휘 감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는 않다며 명확한 주의 의무는 없었고 다만 사고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는 결심공판에 앞서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치면서  여기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관리 책임 주의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법 등을 보면  각종 의무를 책임과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임광문 기자, 메일: idro102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지방조달청,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 개최.. 지역기업 판로개척 지원 (2024-07-16 23:49:13)
‘영남이공대학교,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 박람회 성료’ (2024-07-14 15: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