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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6~12일까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금액별 환급
등록날짜 [ 2024년07월03일 16시41분 ] |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시50분 ]


 

 

여수수산시장에서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별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여수수산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구매금액의 최대 30%,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별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며,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환급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며,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수산시장 내 2층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간이영수증과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상인들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며 “수산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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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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