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입구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이제 장점마을이라는 이름은 인근 비료공장의 불법적 비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의해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한 대표적 환경오염의 사례로 꼽힌다.
장점마을에서 북서쪽 500미터 거리에 금강농산이라는 이름의 비료공장이 들어선 것은 지난 2001년 7월. 금강농산은 유박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으로 주 사용유박은 연초박(담배찌꺼지)이다.
연초박은 지난 1995년부터 국내에서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유해성 시험을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장점마을 인근의 금강농산이 비료제조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장점마을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끔찍한 악취와 인근저수지 수질오염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2016년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은 인근저수지의 물고기 떼죽음은 해당 비료공장과 무관하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폐암, 피부암 등 암 발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자 2017년부터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고 정부에 청원을 거듭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해당 비료공장 과의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며, 2019년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 금강농산의 연초박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에 의한 것으로 최종 발표하기에 이른다.
2019년 최종발표회 당시 환경부 발표는 인근주민 중 33명에게서 암이 발병했고 이중 17명이 사망, 16명은 암투병중이라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해당 금강농산은 퇴비의 재료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혼합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해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2017년 4월에 공장가동을 중단했으며 그해 12월에 폐업하게 된다.
물론 대표를 포함해서 다수의 관계자가 사법처리를 받았고 전라북도를 비롯해 익산시 등에서 피해 주민측과 협의해서 위로금을 전달하고 향후, 공장부지 인근을 생태환경 교육공간과 기억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한다.
뒤늦게 농업진흥청은 2020년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개정안을 공고, 연초박을 비료제조 원료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필요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 정책을 변경하는 안이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새삼 연초박의 유해성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다량, 다종의 발암물질을 함유한 담배연초의 유해성을 모를리 없는 정부의 무책임의 반증이며,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적이며 형식적 행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터져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진적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옛 금강농산 건물부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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