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토사와 폐잔디(그밖의식물성잔재물) 야외에 적치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골프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한 달간 골프장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폐농약병·폐농약포장재(그밖의폐기물) 야외보관
이번 특별점검은 골프장 내 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관리, 오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환경평가 사후관리 이행 여부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내용은 골프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준수,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 폐기물 처리 적정, 오수처리시설 처리수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대기·폐수배출시설 관리 및 기타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비롯하여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골프장 측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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