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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성접대 의혹 가세연에 천만원 배상 판결
등록날짜 [ 2024년06월28일 11시34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1시49분 ]

 


 

                                       소나무당 송 영길 대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송 대표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등 가로세로 연구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김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해 송 대표가 해외 출장을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전파 했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이미 수 년 전 법원이 '허위'라고 판결했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대표의 상대 후보가 이 의혹을 언급하고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2013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다 삭제 되었다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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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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