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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회계내역 투명 공개‘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연예기획사에 회계 내역 제공 의무 부과, 문체부의 불공정행위 조사 법적근거 신설 등
등록날짜 [ 2024년06월27일 16시32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6시36분 ]

 

 ▲ 김승수 국회의원

 

- 김승수 의원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연예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이승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승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고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본 개정안이 이미 여·야 및 부처 간 이견이 없이 한 차례 상임위를 통과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조속한 논의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예기획사가 소속 예술인들에게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체부가 보다 원활하게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 대중문화예술계에 공정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K-컬쳐가 전 세계를 휩쓸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회계 처리, 위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관행, 계약 미이행 등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여러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기 사태와 같은 전 근대적인 불공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문화예술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K-콘텐츠의 지속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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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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