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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자 채무 조정 신청자 최대 90% 감면 혜택
등록날짜 [ 2024년06월21일 09시21분 ] |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9시32분 ]

 

 


 

 

 

앞으로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한자도 채무조정 신청하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고 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내면 통신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요금과 소액 결제 등 밀린 통신비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밀린 통신비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고 남은 연체 금액도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채무 조정을 신청 후 통신비를 3개월 이상 갚으면 다음날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본인 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나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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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이 기자, 메일: qwerso7810plm@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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